편집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감성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17년 05월 12일
개정 : 2020년 12월 06일
2025년 03월 01일
 
제 1조
본 규정은 (사) 한국감성과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감성과학(이하 본 학회지)의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본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2인,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 및 편집이사가 된다.
3.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본 학회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활동상황과 자격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경우에 따라 회장 임기 중에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기는 회장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3조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한국감성과학회 정회원인 자
2. 전공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3. 전공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소지자 (최근5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게재 실적 5편 이상인자)
4. 해당분야의 최근 연구 및 대외활동이 우수한 자
5. 연임의 경우 전년도 편집위원으로의 의무를 충실히 한 자
 
제 4조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래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논문의 투고규정
2. 연구논문의 심사규정
3. 총설, 보고, 특강 등의 게재에 관한 사항
4.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이의 제기된 불가논문의 판정 검토
5. 기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
 
제 5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본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 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사항은 전항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 6조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논문
2. 총설(Review) 및 보고(Report)
3.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및 강연회(Special Lecture) 에 발표된 내용
 
제 7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규정은 2020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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