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사단법인 한국감성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감성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한다.

제 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신청,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또는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이다.
4) “이중출판”이라 함은 연구자 본인이 이전에 출판한 연구결과(출판 예정 또는 출판을 위해 심사 중인 자료를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행위이다. 다만,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학술지 논문에 기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출처명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서 쓴 경우(출처 명시), 다른 언어로 된 학술지에 동일한 연구가 번역되어 투고된 논문이라는 사실이 인지되어 해당 학술지의 편집 책임자로부터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투고 시 허가서 제시), 학술대회 발표집또는 심포지엄 발표집에 수록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출처 명시)에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6)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3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4조(연구업적 및 저자됨)

1. 회원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업적의 저(역)자 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인정하고 반영한다.
3. 회원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만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하며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간주한다
1) 연구의 개념적 구조 제안, 연구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히 기여함
2) 연구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논문의 질적인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가 된 수정작업을 수행함
3) 최종 투고본을 검토함
4) 논문 전제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짐
5. 저자의 추가, 삭제, 저자 순서의 변경을 필요로 경우 출판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나 모든 저자가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학위 논문 내용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작성자(학생)가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
7. 회원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힌다.
8.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며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출판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자료를 인용할 경우,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에 대한 원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9.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문이 본인의 독창적인 의견이나 해석인지 독자가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조(실험과정상의 연구윤리)

1.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해당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실험 참가자가 실험 내용을 이해하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되었다는 것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설정한 The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를 준용하여, 각 실험 단계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절차를 논문에 서술하여야 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6조(소속)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학회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자의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0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는 「한국감성과학회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해야 한다.

제 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3조(진실성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직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4조(진실성 검증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4조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예비 조사결과보고서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2.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조사위원회가 상기 제2항의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5.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보관한다.
3.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0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위원은 상기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22조(조사결과최종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의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발표논문, 학술발표물 및 기타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23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24조(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 정관 중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 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