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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정관
개정 : 2021.02.24.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본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감성과학 관련 학술 및 연구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감성과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감성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둔다.
- 제 4조(운영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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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장 사업 및 활동
- 제 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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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을 행한다.
- 1. 감성과학 관련 학술 연구 발표회, 강독회 및 강좌개설
- 2. 학술지 발간 및 감성과학에 관련된 도서 출판
- 3. 감성과학 관련 연구 여건 조성
- 4. 회원의 친목 활동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등
- ②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장 회 원
- 제6조(회원구분 및 자격)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회원구분과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 감성과학을 연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사람.
- -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감성과학 관련분야의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사람.
- 2. 준회원
- - 감성과학을 연구하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3. 명예회원
- 본 학회 또는 감성과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기관.
- 5. 단체회원
- 본 학회와의 연구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단체.
-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④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제 8조(회원권의 양도 ‧ 상속금지)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 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 10조(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4장 임 원
- 제 11조(조직)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5명 이내
- 3. 이사 10명 이내
- 4. 감사 2명
- 제 12조(임원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3조(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4조(선출 등)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이사는 그 수의 과반수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 ③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5조((이사의 직무 등)
- ① 회장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④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⑥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 16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 17조(상근임직원)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 18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총 회
- 제 19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그 외의 중요한 사항
- 제 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총회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제 21조(총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여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이사회
- 제 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제 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보고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이사회의 안건
- 3. 제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학회의 통상업무 이외의 특별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6. 학회의 통상업무 이외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총회 당일에 개최한다.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 7일 전 까지 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제25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특별위원회
- 제2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학회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임한 사업과 정관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제27조(특별위원회 소집)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 제28조(재산)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제29조(운영경비)
-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②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 칙
- 제31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 제33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시행 및 준용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지 신문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본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 본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