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01월 01일 제정
2003년 04월 01일 개정
2004년 04월 21일 개정
2008년 03월 01일 개정
2008년 12월 10일 개정
2013년 05월 24일 개정
2017년 05월 12일 개정
2019년 12월 06일 개정
2021년 03월 31일 개정
- 제 1조 (목적 및 내용)
- 본 규정은 한국감성과학회 학술지 「감성과학」(이하 학술지)에 투고되는 심사용 논문의 투고와 작성방법을 규정하여 논문투고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고논문은 감성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문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은 투고 할 수 없다. 만일 본 학술지가 출판 후, 이전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논문은 인정되지 않고 논문집에서 삭제된다.
- 제 2조 (투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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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주저자(교신저자 포함)의 자격은 미납회비가 없는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저자와 초청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본 학술지의 1회 발행분 게재 논문중 동일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주저자(교신저자 포함)연구로서 2편으로 제한한다.
- 제 3조 (형식)
- 본 학술지의 논문은 반드시 감성과학 논문투고 및 작성규정을 준수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원고를 작성하며, 언어는 국문 혹은 영문 중 하나로 한다.
- 제 4조 (분량)논문의 분량은 인쇄면을 기준으로 짝수로 작성하며, 최소 6쪽에서 최대 20쪽을 한도로 한다.(투고논문의 표지 제외).
- 제 5조 (접수)
- 논문 접수는 본 학회 논문 심사사이트(http://submission.koses.or.kr)를 통해 수시로 하며, 접수일자는 투고 논문이 본 학회 심사사이트에 접수된 날 또는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심사용 논문은 본 학술지의 논문작성규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규정을 따르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필요사항을 기입한 소정의 투고양식 및 표제용 원고용지, 별도로 정한 심사료를 원고와 함께 제출, 납부한다.
- 제 6조(심사료)
-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 사이트를 통해 논문을 투고함과 동시에, 논문 1편당 심사료 60,000 원을 학회에 입금 (국민은행 433401-01-241274 예금주:한국감성과학회) 하여야 한다.
- 제 7조 (게재료)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인쇄된 쪽수에 따라 논문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 받지 않았을 경우 인쇄된 논문의 쪽수가 10쪽 이하인 경우에는 25만원으로 하며,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40만원으로 한다. 10쪽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된 1쪽 당 2만원씩의 요금을 부담한다(예:12쪽의 경우 4만원 추가 부담). 칼라 인쇄나 특수 인쇄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 비용을 추가 부담한다.
- 제 8조 (별쇄본)
- 별쇄본의 신청은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학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별쇄본 20부 당 30,000원을 납부한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20부 이상의 추가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10부당 20,000원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쪽을 초과할 경우 2페이지 증가시마다 1만원을 증액한다.
- 제 9조 (저작권 및 출판권)
-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출판 편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제 10조(책임)
-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해당 논문의 연구결과가 정직하고 타당하다는데 대해 공동책임을 지며, 투고 전 원고를 읽고 승인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신저자가 진다.
- 제 11조(시행)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인 학술지의 논문 투고규정에 준하며, 필요시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와 상의하여 정한다.
- 2. 한국감성과학회 논문집 「감성과학」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맞추어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