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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과학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17년 05월 12일
개정 : 2020년 12월 06일
2025년 03월 01일

  • 제 1조
  • 본 규정은 (사) 한국감성과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감성과학(이하 본 학회지)의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 2조
  • 본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2인,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 및 편집이사가 된다.
    • 3.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본 학회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활동상황과 자격에 따라 임기중 해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경우에 따라 회장 임기 중에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기는 회장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 3조
  •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한국감성과학회 정회원인 자
    • 2. 전공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 3. 전공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소지자 (최근5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게재 실적 5편 이상인자)
    • 4. 해당분야의 최근 연구 및 대외활동이 우수한 자
    • 5. 연임의 경우 전년도 편집위원으로의 의무를 충실히 한 자
  • 제 4조
  •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래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논문의 투고규정
    • 2. 연구논문의 심사규정
    • 3. 총설, 보고, 특강 등의 게재에 관한 사항
    • 4.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이의 제기된 불가논문의 판정 검토
    • 5. 기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
  • 제 5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본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편집, 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사항은 전항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 6조
  •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논문
    • 2. 총설(Review) 및 보고(Report)
    • 3.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및 강연회(Special Lecture) 에 발표된 내용
  • 제 7조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규정은 2020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